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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혼자 하기

by demogran=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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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혼자 하자니 너무 어려운 분야라 시작을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절차,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당연하게 청구하시고 대여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 요즘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을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를 합니다.

소장 접수 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명은 성명불상, 주민등록번호는 공란으로, 주소는 불명으로 표기하여 접수합니다.

소장에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을 작성할 때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 없이 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피고인 특정하기

차용증이 있는 경우

  1. 사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 내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특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1. 보통 소액인 경우에는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2. 이런 경우 전화번호만 안다거나 계좌번호만 아는 등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한된 정보로 우선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1) 성명,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① 소장접수 후 해당 소장을 근거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로 3사 통신사에게 피고인의 추가 정보(주민등록번호와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청합니다.

      ③ 사실조회신청서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성명,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① 소장 접수 후 해당 소장을 근거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고인의 성명, 계좌번호로 입금은행에게 피고인의 추가 정보(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청합니다.

    3) 복지센터 대상으로 최신 주소 정보 재확인

      ① 소장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파악된 주소의 복지센터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청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기

상기의 사실조회신청서/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최초 소장 접수 시 불명 또는 공란으로 비워둔 피고인의 정보를 채우기 위해 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소장 송달 등 이후 진행사항

피고인에게 소장 및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송달됩니다.

그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고 통지서가 올 텐데 해당 일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피고가 참석하지 않아서 5분 만에 원고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소송은 끝이 납니다.

 

 

소송 승소 이후

이후에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하여 피고 보유 재산에 대한 집행, 압류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보통 재산조회신청 이후 확인된 재산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하든지,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통해 불편을 느끼게 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부터는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20% 수준이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추심업체 측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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