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도 부담되고, 그렇다고 혼자 하자니 너무 어려운 분야라 시작을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절차,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당연하게 청구하시고 대여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 요즘은 소송과 관련된 서류제출 등을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를 합니다.
▶소장 접수 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성명은 성명불상, 주민등록번호는 공란으로, 주소는 불명으로 표기하여 접수합니다.
▶ 소장에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을 작성할 때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 부담 없이 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피고인 특정하기
▶ 차용증이 있는 경우
1. 사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 내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특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1. 보통 소액인 경우에는 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2. 이런 경우 전화번호만 안다거나 계좌번호만 아는 등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한된 정보로 우선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1) 성명,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① 소장접수 후 해당 소장을 근거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로 3사 통신사에게 피고인의 추가 정보(주민등록번호와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청합니다.
③ 사실조회신청서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성명,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① 소장 접수 후 해당 소장을 근거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고인의 성명, 계좌번호로 입금은행에게 피고인의 추가 정보(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청합니다.
3) 복지센터 대상으로 최신 주소 정보 재확인
① 소장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파악된 주소의 복지센터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청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기
▶ 상기의 사실조회신청서/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최초 소장 접수 시 불명 또는 공란으로 비워둔 피고인의 정보를 채우기 위해 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소장 송달 등 이후 진행사항
▶ 피고인에게 소장 및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송달됩니다.
▶ 그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고 통지서가 올 텐데 해당 일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는 피고가 참석하지 않아서 5분 만에 원고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소송은 끝이 납니다.
소송 승소 이후
▶ 이후에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하여 피고 보유 재산에 대한 집행, 압류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보통 재산조회신청 이후 확인된 재산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하든지,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통해 불편을 느끼게 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저는 이 시점부터는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20% 수준이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추심업체 측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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