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구매 시에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된다면 해당 보조금이 환수조치가 취해지는데 어렵게 받은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이 환수되는 상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조금 환수 공통적인 상황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됩니다.(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가+지자체)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됩니다.
1.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2.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 환수 공통적인 상황 : 부정한 방법 사용
▶ 환수 대상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에 한함
▶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대상
보조금 환수 공통적인 상황 : 용도변경 시
▶ 환수 대상 보조금 : 추가 보조금에 한함
▶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 시 : 추가 보조금 환수 대상
보조금 환수 지자체별 차이나는 상황 : 2년 내 명의 이전 시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환수 대상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에 한함
▶ 보조금 지급 지자체 내에서 명의 이전 시 : 보조금 미환수
▶ 보조금 지급 지자체 외로 명의 이전 시
1.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함
2. 경기도 등 기타 시군 등은 전기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환수 규정 없음
▶ 명의 변경 없이 2년 내 타 시도로 개인 주소 이전 시 : 대부분 보조금 환수 대상 아님 (제주, 울릉, 충북 증평, 전남 장흥은 환수대상임)
전기차의 세금, 보조금 혜택
▶ 전기차의 세금과 보조금 혜택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22.12.08 - [분류 전체보기] - 전기차 세금, 보조금 혜택과 잔여보조금 현황
전기차 세금, 보조금 혜택과 잔여보조금 현황
환경 문제가 심해지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하여 세제혜택, 보조금 혜택, 그리고 현재 지자체 보조금의 잔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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