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가 심해지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하여 세제혜택, 보조금 혜택, 그리고 현재 지자체 보조금의 잔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혜택
▶ 차량 구매 시 세금
1. 개별소비세
1) 일반차량의 납부기준
A. 22년 12월 31일까지 : 차량 출고 가격의 3.5%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감면)
B. 23년 1월 1일부터 : 차량 출고 가격의 5%
2) 전기차량의 혜택
A. 상기의 3.5%(23년부터 5%)로 1차 계산한 후에 해당 금액 기준에서 300만 원까지 감면
B. 중고차는 혜택 없음
2. 교육세
1) 일반차량의 납부기준 : 개별소비세의 30%
2) 전기차량의 혜택 : 90만 원까지 감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 기준)
▶ 차량 등록 시 세금
1. 취득세
1) 일반차량의 납부기준 : 차량가액의 7%
2) 전기차량의 혜택 : 140만 원까지 감면
2. 공채매입비용 (차량 등록 시 필수로 매입해야 되는 지자체 채권)
1) 일반차량의 납부기준 : 지역, 차종별로 상이
2) 전기차량의 혜택 :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지역별로 상이)
▶ 차량 소유 시 세금
1. 자동차세 (차량 소유 시 매년 납부하는 세금)
1) 일반차량 납부기준 : 연식, 가격, 배기량에 따라 상이
2) 전기차량 혜택 : 승용 전기차 130,000원(영업용 20,000원) / 상용 전기차 28,500원(영업용 6,600원)
▶ 기타 혜택
1.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50% 할인(민자도로 제외)
2. 공영주차장 50% 할인
3. 공공기관 주차 2부제 제외
보조금 혜택(국가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국가보조금
1. 지원대상
1) 2022년 : 207,500대 (승용차 165,000대, 상용차 43,000대)
2) 2023년 : 273,000대 (승용차 215,000대, 상용차 58,000대)
2. 차량 가격별 지원
1) 자동차의 가격(옵션 미포함 금액)과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나뉨
2) 5500만 원 미만 : 보조금 100% 지원
3)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 지원
4) 8500만 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3. 지원금액 (2022년 기준)
1) 승용차 : 최대 700만 원
2) 소형 화물차 : 최대 1,400만 원
3) 대형 승합차 : 최대 7,000만 원
4) 2023년에는 보조금 100만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12월에 최종안 발표 예상됨)
5) 세부 차종별 국가보조금 조회 사이트 :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de/incenTive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 지자체 보조금
1. 시도별로, 차종별로 차이 있음
2. 서울시의 경우 9,150대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 지원
3. 시도별, 세부 차종별 국가보조금+지자체 보조금 조회 사이트 : https://ev-inf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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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조금 및 유의사항
1. 추가 보조금
1) 전기택시의 경우 추가 보조금 200만 원 지원
2)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 추가 지원
3)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환승, 관광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4) 그 외에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 또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2. 보조금 제외 경우
1)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2)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3)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연말 보조금 상황
1.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고 있음
2. 출고가 가능하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계약이 취소되고 있음
▶ 지자체별 잔여 보조금 현황 확인
1. 지자체별로 잔여 보조금 현황 확인과 차량 출고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구매 계약할 필요가 있음
2. 지자체별 잔여 보조금 조회 사이트 : https://ev-infra.co.kr/
Ev-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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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방법
▶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1.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수령합니다.
2. 세부 단계
▶ 보조금 신청방법
1. 차량 구매계약 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신청서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지자체마다 보조금의 접수순위가 출고 등록순인 곳과 접수순인 곳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출고 등록순이라면 보조금 신청 이후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
▶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12.08 - [분류 전체보기] -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전기차는 구매 시에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된다면 해당 보조금이 환수조치가 취해지는데 어렵게 받은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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