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 보조금 현황1 전기차 세금, 보조금 혜택과 잔여보조금 현황 환경 문제가 심해지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관련하여 세제혜택, 보조금 혜택, 그리고 현재 지자체 보조금의 잔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혜택 ▶ 차량 구매 시 세금 1. 개별소비세 1) 일반차량의 납부기준 A. 22년 12월 31일까지 : 차량 출고 가격의 3.5%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감면) B. 23년 1월 1일부터 : 차량 출고 가격의 5% 2) 전기차량의 혜택 A. 상기의 3.5%(23년부터 5%)로 1차 계산한 후에 해당 금액 기준에서 300만 원까지 감면 B. 중고차는 혜택 없음 2. 교육세 1) 일반차량의 납부기준 : 개별소비세의 30% 2) 전기차량의 혜택 : 90만 원까지 감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 기준..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